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인데, 자녀가 대학이나 취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혼자 월세를 산다면 놓치기 쉬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부모 집 몫과 별도로 청년이 사는 집의 월세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따로 살아야 함
- 청년이 사는 지역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월세만큼 지급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1600-0777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는 원래 가구 단위로 지급돼서, 자녀가 따로 살아도 부모 가구에 포함돼 자녀의 월세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분리지급은 따로 사는 청년 자녀의 월세를 별도로 계산해 청년에게 직접 주는 방식입니다. 따로 사는 자녀도 “같은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받을 수 있는 조건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일 것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 것
- 주민등록상 시·군이 부모와 달라야 함(같은 시·군 안 분가는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3.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7년)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받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기준(48%) |
|---|---|---|
| 1인 | 2,736,042원 | 약 131만 원 |
| 2인 | 4,480,645원 | 약 215만 원 |
| 3인 | 5,718,091원 | 약 274만 원 |
| 4인 | 6,929,885원 | 약 332만 원 |
지급액은 청년이 사는 지역의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만큼입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기준임대료 표를 참고하세요.
4.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 신청 후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조사를 거쳐 지급
- 어느 주민센터에 내야 하는지는 신청 전 주거급여 콜센터에 확인
주의 청년이 결혼하거나 30세가 되면 분리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부모와 같은 시·군으로 옮겨도 대상에서 제외되니, 변동이 생기면 꼭 신고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복지로(bokjiro.go.kr)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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