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표! 서울 1인 38만1천원, 자가가구 집수리 최대 1,601만원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서울 1인 38만 1천원

복지로 검색 순위 3위 주거급여.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기준임대료도 올랐습니다. 월세를 사는 가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집을 가진 가구는 집수리를 얼마나 지원받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2027년 1인 131만 3,300원, 4인 332만 6,345원).
  • 2027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8만 1천 원입니다.
  • 집을 가진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최대 1,601만 원까지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 봅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 (월, 임차급여 상한)

가구원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 등그 외
1인381,000원313,000원259,000원234,000원
2인431,000원352,000원291,000원265,000원
3인514,000원422,000원347,000원318,000원
4인596,000원488,000원403,000원369,000원
5인618,000원505,000원418,000원382,000원
6인731,000원599,000원492,000원452,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까지만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보수 범위지원 한도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소득에 따라 비용의 80~10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순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민센터,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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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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