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검색 순위 3위 주거급여.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기준임대료도 올랐습니다. 월세를 사는 가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집을 가진 가구는 집수리를 얼마나 지원받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2027년 1인 131만 3,300원, 4인 332만 6,345원).
- 2027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8만 1천 원입니다.
- 집을 가진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최대 1,601만 원까지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 봅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 (월, 임차급여 상한)
| 가구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등 | 그 외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 5인 | 618,000원 | 505,000원 | 418,000원 | 382,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492,000원 | 452,000원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까지만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보수 범위 | 지원 한도 |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소득에 따라 비용의 80~10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민센터,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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