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검색 순위 5위 ‘청년월세’.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바뀌어, 이제 정해진 기간이 아니어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생애 최대 480만 원)을 받습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6년부터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 나이: 만 19~34세(병역 이행 기간만큼 연장 특례)
- 거주: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한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청년가구 기준: 소득 중위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소득 중위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만 30세 미만 미혼은 원가구 조사를 받지만, 본인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면제됩니다.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최근 월세 이체 내역
- 신분증, 통장 사본
- (필요 시) 소득 증빙 서류
자주 탈락하는 이유
- 주민등록 주소와 임차주택 주소가 다른 경우
- 부모·조부모 등 2촌 이내 가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LH·SH 등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 지자체 청년월세와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받는 경우
- 이전 한시 사업에서 24회를 모두 받은 경우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은 주거급여 임차료만큼 빼고 지급됩니다. 월세 전체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복지로, 주민센터
- 마이홈 포털,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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