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번 달은 언제 들어오나요?”입니다. 구글 트렌드에서도 ‘주거 급여 지급일’이 급상승 검색어로 떴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식, 선정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2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옵니다.
- 원칙은 본인 계좌지만, 공공임대 거주나 월세 3개월 이상 체납 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2027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8%로 1인 가구 131만3,300원, 4인 가구 332만6,345원 이하입니다.
1. 주거급여 지급일 원칙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하루 이틀 앞당겨 그 전 평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선정된 달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날짜를 나눠 계산한 금액(일할 계산)이 들어올 수 있어 금액이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누구 계좌로 들어오나요?
| 경우 | 지급 계좌 |
|---|---|
| 일반 임차가구 | 수급자 본인 계좌 |
| LH·지방공사 공공임대 거주 | 임대인(공사)에게 직접 지급 |
|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려 임대인이 요청 |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
| 자가가구 |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집수리)로 지원 |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경보수는 3년마다 590만원, 중보수는 5년마다 1,095만원, 대보수는 7년마다 1,601만원 한도이며 소득에 따라 공사비의 80~100%를 지원합니다.
3. 2026·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8%)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1,230,834원 | 1,313,300원 |
| 2인 | – | 2,150,710원 |
| 3인 | – | 2,744,684원 |
| 4인 | 3,117,474원 | 3,326,345원 |
2027년 금액은 확정된 2027년 기준중위소득에 48%를 곱한 값입니다(원 단위 반올림).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월급이 기준보다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의 지급일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좌 압류 여부, 소득·재산 변동 조사, 임대차 계약 만료 신고 누락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사하거나 계약이 바뀌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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