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는 한 달 생활을 버티는 가장 중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지급일’을 미리 확인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지급 원칙은 해마다 크게 바뀌지 않아, 2027년과 2028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요약
-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2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평일에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부모급여·아동수당은 매월 25일이 원칙입니다.
- 입금이 안 됐다면 계좌 압류 여부와 수급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지급일 원칙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로 들어갑니다. 지급일이 휴일과 겹치면 하루나 이틀 앞당겨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명절 연휴가 길 때는 더 일찍 지급되기도 합니다.
다른 복지급여 지급일
| 급여 | 지급일 원칙 |
|---|---|
| 생계급여·주거급여 | 매월 20일 |
| 기초연금 | 매월 25일 |
| 부모급여·아동수당 | 매월 25일 |
| 근로장려금(정기) | 8월 말 |
휴일과 겹치면 직전 평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7·2028년 생계급여 금액
지급일과 달리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최대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최대 월 221만 7,563원입니다. 2028년 금액은 2027년 7월쯤 결정됩니다.
입금이 안 됐을 때
- 계좌 압류: 일반 통장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수급비 전액이 보호되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이용하세요.
- 수급 상태 변동: 소득·재산 변동 조사로 지급이 중지됐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계좌 변경: 계좌를 바꿨다면 주민센터에 새 계좌를 등록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민센터, 복지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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