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이 들어와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일정 금액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생계비계좌에 들어온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기존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 원에서 상향).
- 누구나 1인 1계좌로 만들 수 있고, 월급 등 모든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비·기초연금만 받는 분은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란?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계좌입니다. 예전에는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생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은행 단계에서 압류를 막기 때문에 별도의 법원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개설 조건과 방법
- 대상: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 보호 한도: 월 250만 원. 이를 넘는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입금 가능한 돈: 월급, 사업소득 등 종류 제한 없음
- 개설 장소: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 준비물: 신분증
기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과 차이
| 구분 | 생계비계좌 | 행복지킴이통장 |
|---|---|---|
| 대상 | 전 국민 | 기초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 보호 범위 | 월 250만 원까지 | 입금된 수급비 전액 |
| 넣을 수 있는 돈 | 모든 돈 | 수급비·연금 등 지정된 돈만 |
수급자라면 수급비 전액이 보호되는 행복지킴이통장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설 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수급 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 명의 통장을 대신 쓰면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하세요.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이미 압류된 통장은 생계비계좌를 새로 만든다고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빚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을 검토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으로 압류와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개설: 거래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창구
- 채무 상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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