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막으려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낸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정부와 지자체는 무주택 세입자가 실제로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만 하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세입자
- 소득: 청년 연 5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일반 6천만 원 이하
- 조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신청일에 보증이 유효
- 신청: 정부24·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시·군·구청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연소득 기준 |
|---|---|
| 청년(지자체 기준, 보통 만 19~39세) | 5,000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 |
| 그 외 무주택 세입자 | 6,000만 원 이하 |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 가입
- 신청일에 보증 효력이 살아 있을 것
- 외국인,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
2. 얼마를 돌려받나요?
실제로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증 시작일에 따라 예전 한도(30만 원)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같은 보증서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을 새로 가입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3. 신청방법
-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온라인 신청
-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신청 가능
-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소지 시·군·구청 담당 부서 방문
- 준비 서류: 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통장 사본(지자체별 상이)
대부분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보증에 가입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반환보증, 가입은 어떻게?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HUG, HF, SGI 누리집이나 제휴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집의 담보 상태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 후 집을 사거나 보증이 해지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상황이 바뀌면 담당 부서에 알리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정부24(gov.kr) — 보증료 지원 신청
- HUG 안심전세포털 — 보증료 지원 안내
-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 담당 부서
📌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 메트로신문(2026.2.11) — 인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
- 정부24 — 보증료 지원 온라인 신청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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