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 총정리! 수도권 1억2천만원 지원, 1순위 자격과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LH 청년 전세임대 총정리! 수도권 1억2천만원 지원, 1순위 자격과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구글 트렌드 주거 분야 인기 검색어에 LH가 꾸준히 오르고, 대출 분야에서는 전세 대출 검색이 가장 많습니다. 목돈이 없는 청년이라면 대출보다 먼저 LH 청년 전세임대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청년이 직접 집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청년은 적은 보증금과 낮은 이자만 내고 사는 구조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 지원한도(1인 단독형):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 본인 보증금 최소 100만원 + 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이자를 월 임대료로
  • 2026년 1순위 수시모집 7,000호, LH청약플러스에서 12월 31일까지 신청

1. 청년 전세임대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일반 전세대출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주인과 계약하지만,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그 집을 청년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청년은 본인 부담 보증금과 월 임대료(지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됩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전용면적 85㎡ 이하가 원칙입니다.

2. 지역별 지원한도

지역1인 단독형 지원한도
수도권1억 2천만원
광역시9,500만원
기타 도 지역8,500만원

지원한도를 넘는 집은 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LH 권리분석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을 더 내고 보증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3. 1순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1순위는 별도 소득·자산 심사 없이 자격 증명서로 대체됩니다. 2·3순위(일반 청년)는 소득·자산 기준이 따로 있으며 모집 공고 때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입주 전에 갚아야 합니다.

4. 신청부터 입주까지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 신청, 서류는 스캔해 첨부
  • 자격 확인과 대상자 선정까지 최소 4주
  • 선정 후 본인이 직접 집을 구해 LH에 권리분석 의뢰
  • 승인 후 LH-집주인 계약, 전입신고·확정일자 후 입주
주의 권리분석 승인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거나 임의로 계약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순위별·지역별 중복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 순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청년 전세임대 공고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 마이홈포털(myhome.go.kr) 공공임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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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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