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렌드 ‘대출’ 관련 검색어에 행복주택이 올라왔습니다. 전세대출 금리와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분이 많아진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LH·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핵심 요약
-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 공통: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20%p, 2인 +10%p, 맞벌이 120%)
- 거주기간: 청년·대학생 최장 10년, 신혼부부 최장 14년(자녀 있을 때), 고령자·수급자 20년
-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지방공사 누리집
1. 계층별 입주자격
| 계층 | 주요 자격 |
|---|---|
| 대학생 |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본인+부모 소득 합산) |
| 청년 | 만 19~39세 미혼 |
|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 소득 업무 종사 5년 이내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 신혼부부·한부모 |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예비신혼부부 포함)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 주거급여수급자 | 수급자격만 있으면 됨(소득기준 없음) |
2. 소득·자산 기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2인 가구는 가산이 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 기준 |
|---|---|
| 1인 | 4,576,036원 |
| 2인 | 6,452,897원 |
| 3인 | 8,168,429원 |
| 4인 | 8,802,202원 |
- 총자산: 대학생 1억800만원, 청년 2억5,100만원, 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 3억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대학생은 자동차 보유 불가)
- 자산·소득 기준은 공고마다 기준연도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공고문으로 꼭 확인
3.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최장 10년
- 신혼부부·한부모: 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14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최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하며, 재계약 때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4. 신청 방법
LH 행복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서울 SH, 경기 GH 등 지방공사 행복주택은 각 공사 누리집에서 따로 모집합니다. 마이홈포털·앱에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새 공고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최근 일부 단지는 ‘입주자격 완화’ 공고로 소득·나이 기준을 낮춰 추가 모집하기도 합니다. 처음 공고에서 자격이 안 됐더라도 미달 단지의 추가 모집 공고를 살펴보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myhome.go.kr)
- SH(서울)·GH(경기) 등 지방공사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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