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자격 총정리! 소득 48% 기준표, 서류와 심사 순서, 2027 선정기준까지

주거급여 신청방법·자격 총정리! 소득 48% 기준표, 서류와 심사 순서, 2027 선정기준까지

복지로 주간 검색순위 3위가 주거급여이고, 구글 트렌드에서도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수급자”가 꾸준히 검색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전세로 사는 가구에는 임차료를, 집이 있는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집중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123만834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따로 사는 부모·자녀 소득은 보지 않음
  •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1년 내내 가능
  • 2027년 기준(확정 중위소득 반영): 1인 약 131만3천원, 4인 약 332만6천원

1. 주거급여 선정기준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2026년(중위 48%)2027년(중위 48%)
1인1,230,834원약 1,313,300원
2인2,015,660원약 2,150,700원
3인2,572,337원약 2,744,680원
4인3,117,474원약 3,326,340원

2027년 금액은 확정된 2027년 기준 중위소득(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에 48%를 곱한 값입니다. 정확한 원 단위 기준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2. 받을 수 있는 지원

  • 임차가구(월세·전세):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매달 현금 지원
  • 자가가구(집 소유): LH가 집 상태를 조사해 경보수 590만원(3년)·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 한도로 집수리
  •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초과분의 일부를 빼고 지급
  • 청년 분리지급,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지원 등 세부 제도는 따로 확인

3.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복지로 온라인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모두)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월세 이체 내역 등
  • 통장 사본(급여 받을 계좌)
  • 소득·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추가 요청)

4. 신청부터 지급까지 순서

  1.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 조사
  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 상태·임대차 사실 조사
  4. 결과 통지(보통 30일 안팎, 늦어질 수 있음)
  5.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월 20일 지급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급여가 환수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임대차는 추가 확인을 거치니 실제 월세 이체 내역을 남겨 두세요.
주거급여 신청 순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마이홈포털(myhome.go.kr) ☎1600-0777 — 주거급여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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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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