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주간 검색순위 3위가 주거급여이고, 구글 트렌드에서도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수급자”가 꾸준히 검색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전세로 사는 가구에는 임차료를, 집이 있는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집중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123만834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따로 사는 부모·자녀 소득은 보지 않음
-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1년 내내 가능
- 2027년 기준(확정 중위소득 반영): 1인 약 131만3천원, 4인 약 332만6천원
1. 주거급여 선정기준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중위 48%) | 2027년(중위 48%) |
|---|---|---|
| 1인 | 1,230,834원 | 약 1,313,300원 |
| 2인 | 2,015,660원 | 약 2,150,700원 |
| 3인 | 2,572,337원 | 약 2,744,680원 |
| 4인 | 3,117,474원 | 약 3,326,340원 |
2027년 금액은 확정된 2027년 기준 중위소득(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에 48%를 곱한 값입니다. 정확한 원 단위 기준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2. 받을 수 있는 지원
- 임차가구(월세·전세):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매달 현금 지원
- 자가가구(집 소유): LH가 집 상태를 조사해 경보수 590만원(3년)·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 한도로 집수리
-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초과분의 일부를 빼고 지급
- 청년 분리지급,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지원 등 세부 제도는 따로 확인
3.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복지로 온라인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모두)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월세 이체 내역 등
- 통장 사본(급여 받을 계좌)
- 소득·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추가 요청)
4. 신청부터 지급까지 순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 조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 상태·임대차 사실 조사
- 결과 통지(보통 30일 안팎, 늦어질 수 있음)
-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월 20일 지급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급여가 환수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임대차는 추가 확인을 거치니 실제 월세 이체 내역을 남겨 두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마이홈포털(myhome.go.kr) ☎1600-0777 — 주거급여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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