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렌드 ‘대출’ 관련 검색어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올랐습니다. 전세 계약 2년이 끝나 가는 분들이 “그대로 연장되나, 금리가 오르나”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할 때마다 일부 상환이나 금리 가산, 소득 재심사가 따릅니다.
핵심 요약
- 기간: 기본 2년, 4회 연장해 최장 10년(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최장 20년)
- 연장 시 대출금의 10% 상환, 못 하면 금리 0.2%p 가산
- 연장할 때마다 그 시점 소득으로 금리 재산정, 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 자산기준 초과로 가산금리를 받는 경우 등은 연장 불가
1. 최장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본 2년이고, 2년 단위로 4번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0년을 다 쓴 뒤에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2년씩 더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연장할 때 금리가 오르는 경우
| 상황 | 적용 내용 |
|---|---|
| 최초 대출금(또는 직전 잔액)의 10% 상환 | 가산 없음 |
| 10% 상환을 못 함 | 금리 0.2%p 가산 |
| 연장 기간이 1년 이하 | 금리 0.1%p 가산 |
| 연장 시점 소득이 기준 초과 | 해당 보증금 구간 최고금리 + 0.3%p |
| 자산기준 초과로 가산금리 적용 중 | 기한연장 불가 |
2025년부터는 연장할 때마다 그 시점의 소득으로 금리를 다시 정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고, 늘었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청년전용 버팀목은?
- 연장 시점에 만 34세를 넘었어도 기존 이용자는 연장 가능
- 금리는 연장 시점 부부합산 소득으로 다시 산정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우대를 받은 경우 첫 1회 연장은 상환·가산 없이 가능(은행 확인 필요)
4. 연장 준비물과 시기
- 만기 1~2개월 전 대출받은 은행에 연락
- 갱신(재계약)된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과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 요청 서류
- 보증금이 오르면 증액분은 별도 심사
주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전세피해 임차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등 일부 상품은 일반 연장 기준과 다릅니다. 내 상품명을 확인하고 은행에 연장 조건을 물어보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nhuf.molit.go.kr) ☎1599-177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대출을 받은 수탁은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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