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백내장이나 망막질환으로 시력이 떨어지는데, 수술비 걱정 때문에 미루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보건소를 통해 노인 개안수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어르신 대상 서비스와 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지역에 따라 한부모가족 포함)
- 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 전문의가 수술 필요로 진단한 경우
- 지원: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간병비·상급병실료 등 제외)
- 신청: 수술 전에 보건소에 신청 — 먼저 수술하면 소급 지원 안 됨
1.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부 지자체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
- 안과 전문의가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이 사업은 보건소가 접수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 등 협력 기관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운영 기관과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지원 범위
| 구분 | 내용 |
|---|---|
| 지원 |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
| 제외 | 지원 결정 전에 받은 수술,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
| 수술 기한 | 선정 통보 후 3개월 안에 수술 |
| 마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3. 신청방법
- 동네 안과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 주소지 보건소(지역에 따라 주민센터)에 신청
- 서류: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소견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3개월 안에 지정 병원에서 수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먼저 수술을 받고 나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쓴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선정 통보를 받은 뒤 수술하세요.
4. 함께 알아두면 좋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료비 본인부담 자체가 낮음
- 본인부담상한제: 1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환급
-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 재난적의료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지원
주의 예산이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어 연말에는 마감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바로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소지 보건소 — 신청 접수와 대상 확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발급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bokjiro.go.kr) — 어르신 의료 지원 서비스 찾기
📌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 금천구 보건소 — 저소득층 노인 개안수술 지원 안내
- 쿠키뉴스(2026.1) — 지자체 노인 개안수술 지원 사업 시행
- 복지로 — 어르신 대상 복지서비스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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