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월 3만원·연 36만원, 소득기준과 치매안심센터 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월 3만원·연 36만원, 소득기준과 치매안심센터 서류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다면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약값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오래 복용하는 치매약 특성상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F00~F03, G30~G31), 치매치료제 복용 중
  • 지원: 진료비·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 소득: 지자체마다 다름(다수 지자체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일부는 폐지)
  • 신청: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연중 상시

1.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 치매 진단을 받은 분(질병코드 F00~F03, G30~G31)
  •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분
  • 지자체가 정한 소득기준 충족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소득기준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넓히도록 권고해 지금은 140% 이하를 쓰는 곳이 많고, 2026년부터 소득기준을 아예 없앤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는 곳의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세요.

2. 얼마를 받나요?

항목내용
지원 범위치매 진료비(진찰료)와 치매약 약제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한도월 3만원, 연 36만원
지급 방식실제 쓴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실비)
시작 시점신청한 달부터(소급 안 됨)

3. 신청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센터 비치)
  • 당해 연도 처방전 또는 진단서(질병코드와 치매약 이름이 나와야 함)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 지자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

4. 신청 후 받는 법

신청 후에는 병원·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을 모아 정해진 주기(지자체마다 분기·반기 등)로 제출하면 입금됩니다. 첫 입금까지 몇 달 걸릴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세요.

주의 신청 전 달의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치매 진단과 처방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배회 인식표, 조호물품 지원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순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중앙치매센터(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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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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