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다면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약값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오래 복용하는 치매약 특성상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F00~F03, G30~G31), 치매치료제 복용 중
- 지원: 진료비·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 소득: 지자체마다 다름(다수 지자체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일부는 폐지)
- 신청: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연중 상시
1.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 치매 진단을 받은 분(질병코드 F00~F03, G30~G31)
-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분
- 지자체가 정한 소득기준 충족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소득기준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넓히도록 권고해 지금은 140% 이하를 쓰는 곳이 많고, 2026년부터 소득기준을 아예 없앤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는 곳의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세요.
2. 얼마를 받나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범위 | 치매 진료비(진찰료)와 치매약 약제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 한도 | 월 3만원, 연 36만원 |
| 지급 방식 | 실제 쓴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실비) |
| 시작 시점 | 신청한 달부터(소급 안 됨) |
3. 신청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센터 비치)
- 당해 연도 처방전 또는 진단서(질병코드와 치매약 이름이 나와야 함)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 지자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
4. 신청 후 받는 법
신청 후에는 병원·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을 모아 정해진 주기(지자체마다 분기·반기 등)로 제출하면 입금됩니다. 첫 입금까지 몇 달 걸릴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세요.
주의 신청 전 달의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치매 진단과 처방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배회 인식표, 조호물품 지원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중앙치매센터(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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