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렌드 ‘급여’ 관련 검색어에 요양급여 신청서가 오르고 있습니다. 혼자 거동이 힘든 부모님을 돌보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건강보험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등급 기준, 2026년 한도액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앱
-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등급: 인정점수 95점 이상 1등급 ~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6단계)
-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감경·면제 대상 있음)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등급이 나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와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우편·팩스, 홈페이지·앱으로 제출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신체·인지·행동 상태 등을 조사
- 의사소견서: 공단 안내를 받은 뒤 병원에서 발급해 제출(일부 대상은 제출 면제)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3. 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예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부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4.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 등급 | 월 한도액(2026)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 소득·재산이 적으면 본인부담이 40% 또는 60% 줄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 식비 등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2026년에는 수가가 평균 2.95% 올랐고,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받는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입니다.
등급을 받은 뒤 다시 갱신할 때는 유효기간이 늘어났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갱신 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주의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면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때는 평소 힘든 점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려야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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