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병원, 요양, 돌봄 서비스를 따로따로 알아보느라 지치셨다면 통합돌봄을 신청해 보세요.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한 창구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글 트렌드 ‘돌봄’ 인기 검색어에도 ‘통합 돌봄’이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일부 지역의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은 없고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로 판단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1. 통합돌봄이란?
지금까지는 방문진료는 병원에, 장기요양은 건강보험공단에, 노인맞춤돌봄은 주민센터에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통합돌봄은 한 번 신청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개인별 계획을 세우고,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목표는 어르신이 요양병원이나 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2026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 퇴원 후 집에서 회복이 필요한 어르신 등
- 소득·재산 기준 없음(다만 개별 서비스 이용료는 각 기준에 따름)
3.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 분야 | 서비스 예시 |
|---|---|
| 보건의료 | 방문진료, 치매 관리, 퇴원환자 연계 |
| 건강관리 |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
| 장기요양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
| 일상돌봄 |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식사·이동 지원 |
| 지역 특화 | 주거 개선, 지자체별 추가 서비스 |
2026년에는 약 30종 서비스로 시작했고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통합돌봄 예산을 914억원에서 1,558억원으로 늘리는 안이 담겼지만 아직 국회 확정 전입니다.
4. 신청방법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인: 본인, 가족, 또는 병원·이웃의 연계로도 가능
- 절차: 신청 → 필요도 조사 → 지원회의와 개인별 계획 → 서비스 연계 → 정기 점검
- 비용: 각 서비스의 원래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 통합돌봄 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통합돌봄을 핑계로 가입비나 상담비를 요구하는 연락은 공식 안내가 아니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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