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수술이나 오랜 입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가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꼭 확인해 보세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226만여 명이 평균 136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핵심 요약
- 1년간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
- 2025년 진료분 상한액: 1분위 89만 원 ~ 10분위 826만 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 상한액(141만~1,074만 원) 적용
- 매년 8월 말 정산 후 안내, 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자동 입금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1년 본인부담금의 “최대 한도”를 정해 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같은 병원비를 내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10분위로 나눕니다.
- 포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이 낸 금액
- 제외: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 등
- 체납 보험료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
2.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년 진료분 기준)
| 구분 | 1분위(최저) | 10분위(최고) |
|---|---|---|
| 일반 | 89만 원 | 826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41만 원 | 1,074만 원 |
요양병원에 1년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같은 소득분위라도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은 2~3분위 178만 원, 4~5분위 240만 원, 6~7분위 396만 원, 8분위 569만 원, 9분위 684만 원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2027년 정산 때 적용되므로, 발표되면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3.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 사후환급: 공단이 다음 해 소득분위를 확정한 뒤 연간 본인부담금을 정산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보통 8월 말 정산, 9월 초 안내문 발송
- 사전급여: 한 병원에서 낸 금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해 환자는 처음부터 덜 냅니다
- 2026년에는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됐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됐습니다
4. 환급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으면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팩스·우편·지사 방문 모두 가능
- 한 번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신청 없이 자동 입금
- 환급금 조회는 공단 홈페이지·앱의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가능
주의 “환급금을 받으려면 링크를 눌러 계좌를 입력하라”는 문자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공단은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환급금 조회
- 가까운 공단 지사
📌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 조회
- 데일리메디(2026.8.30) —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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