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누가 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급여 상한액이 30일 기준 220만원으로 올랐고, 배우자도 20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 2026년 고용보험 급여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2025년 210만원)입니다.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을 고용보험이, 대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며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
| 구분 | 휴가 기간 | 고용보험 급여 지급 기간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90일(다태아 120일) | 휴가 전 기간 (상한 내) |
| 대규모기업 | 90일(다태아 120일)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이후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 |
급여는 통상임금 100%이며 고용보험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유급 기간 동안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써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쓰고 3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상한 있음).
- 유산·사산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15주 이내)~90일(28주 이상), 급여 상한 30일 기준 220만원
신청방법과 조건
- 조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절차: 회사에 휴가 신청 →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기한: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도 따로 신청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종사자는 ‘출산급여’(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 출산전후휴가 중이나 끝난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 고용24 — 고용·취업지원 신청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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