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2026 총정리! 90일·월 최대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까지

출산휴가 급여 2026 총정리! 90일·월 최대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까지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누가 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급여 상한액이 30일 기준 220만원으로 올랐고, 배우자도 20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 2026년 고용보험 급여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2025년 210만원)입니다.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을 고용보험이, 대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며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

구분휴가 기간고용보험 급여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90일(다태아 120일)휴가 전 기간 (상한 내)
대규모기업90일(다태아 120일)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이후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

급여는 통상임금 100%이며 고용보험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유급 기간 동안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써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쓰고 3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상한 있음).
  • 유산·사산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15주 이내)~90일(28주 이상), 급여 상한 30일 기준 220만원

신청방법과 조건

  • 조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절차: 회사에 휴가 신청 →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기한: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도 따로 신청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종사자는 ‘출산급여’(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 출산전후휴가 중이나 끝난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 순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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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 고용24 — 고용·취업지원 신청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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