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바우처)
-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월 10만 원부터
- 모두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한눈에 비교
| 제도 | 대상 | 금액 | 형태 |
|---|---|---|---|
| 부모급여 | 0~1세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현금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원 | 바우처 |
|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 월 10만 원~ | 현금 |
2026년 기준. 0세 아이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쳐 매달 1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중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고,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가정에서 돌보면 전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세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027년에는 통합 개편 추진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하나로 합친 지원금과 아동수당 확대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금액과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2027년 출산 예정이라면 연말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복지로, 정부24
-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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