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총정리! 월 최대 250만원, 기간별 상한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총정리! 월 최대 250만원, 기간별 상한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2025년부터 상한액이 크게 오르고, 복직 후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도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내가 받을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핵심 요약

  •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입니다.
  •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 부모가 함께 쓰면 휴직 기간이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 고용24에서 합니다.

기간별 육아휴직 급여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면 1~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입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 6개월째에는 각각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적용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휴직
  • 신청: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낸 뒤,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매월 또는 몇 달 치를 모아 신청
  • 기한: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지나 주던 제도)이 없어져, 휴직 중에 상한 안에서 전액을 받습니다.

주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들어가며 성과급 등은 빠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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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 고용24 — 고용·취업지원 신청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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