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이 불편해진 부모님께 보행기를 사 드리려다 가격에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복지용구 제도로 성인용 보행기를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보행기 외에도 휠체어,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등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집에서 지내는 장기요양 수급자
- 연 한도 160만 원(구입+대여 합산)
- 본인부담: 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
- 성인용 보행기는 구입 품목, 수동휠체어·전동침대는 대여 품목
1. 복지용구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고시된 제품을 사면 본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합니다.
2. 한도와 본인부담
| 구분 | 내용 |
|---|---|
| 연 한도액 | 160만 원(구입·대여 합산) |
| 적용 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 |
| 일반 | 15% |
| 감경 대상 | 9% 또는 6%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종 등) | 면제 |
| 한도 초과분 | 전액 본인부담 |
3.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
- 구입: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구강세척기, 기저귀센서, 배회감지기(태그형),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 대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 욕창예방매트리스, 실내용·실외용 경사로,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성인용 보행기는 고시에 등록된 여러 제품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실제로 밀어 보고 어르신 키와 힘에 맞는 제품을 고르세요.
4.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어르신은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이 있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산 제품은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짜로 보행기를 준다”며 장기요양인정번호를 묻는 방문 판매는 조심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 복지용구 사업소·제품 검색
- 가까운 주민센터(지자체 보행보조기 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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