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보청기, 욕창방지 방석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는 가격이 비싸 부담이 큽니다. 다행히 소득에 따라 무상으로 주는 보조기기 교부사업과, 모든 등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교부사업: 기초수급·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연 200만원 이내, 1인 최대 3품목 무상 교부
- 건강보험 급여: 등록장애인이 기준액 안에서 구입하면 공단이 90% 부담(본인부담 1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더 줄거나 없음
- 상담: 중앙·지역 보조기기센터, 콜센터 ☎1670-5529
1. 두 제도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조기기 교부사업 |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료급여 등록장애인 |
| 지원 방식 |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받음 | 먼저 사고 나중에 비용 청구 |
| 한도 | 연 200만원 이내, 1인 최대 3품목 | 품목별 기준액·내구연한 안에서 90% |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 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는 시군구) |
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지적·자폐성·언어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이동·생활 보조기기 등 40여 개 품목 중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으며, 한 품목 기준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연 1품목만 받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국민연금공단 조사와 지역보조기기센터 상담·평가
- 교부 결정 후 보조기기를 받고 사후관리까지 지원
- 건강보험 등 다른 제도로 같은 품목을 받았다면 내구연한 안에 중복 지원 불가
3.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등록장애인이 전문의 처방을 받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사면, 품목별 기준액과 실제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돌려줍니다. 보청기,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의지·보조기,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이 대상이며, 품목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는 구입 전에 공단에 사전 신청
- 구입 후 검수확인서를 받아 지급청구서·처방전·세금계산서와 함께 청구
-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소지 시군구청에 청구
주의 기준액보다 비싼 제품을 사면 차액은 모두 본인이 내야 합니다. 구입 전에 품목별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공단이나 보조기기센터에 확인하고, 일하는 장애인이라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함께 알아보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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