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씻기, 식사,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찾아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제도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구글 트렌드에서도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 관련 검색어 가운데 꾸준히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으며,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42점 이상이면 1~15구간, 월 60~480시간을 받습니다.
- 2026년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심야·공휴일 25,900원)입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차상위는 월 2만원입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신청 당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
- 소득 기준은 없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달라집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병원에 입원 중,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등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급여 구간과 시간당 단가(2026년)
| 항목 | 내용 |
|---|---|
| 급여 구간 | 1~15구간(1구간이 가장 많음) |
| 월 지원 시간 | 60시간 ~ 480시간 |
| 월 급여액 | 약 104만원 ~ 829만원 |
| 시간당 단가 | 17,270원(2025년 16,620원) |
| 심야(22~06시)·공휴일 | 25,900원 |
| 특별지원급여 | 월 34만9천원 ~ 138만5천원(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
활동지원 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나옵니다.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외출·이동 지원 등 활동보조 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도 이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소득 구분 | 월 본인부담금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2만원 정액 |
| 그 외(소득 수준별) | 41,600원 ~ 216,200원 |
본인부담금 상한은 월 216,200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4.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으로 바뀌면서 서비스 시간이 크게 줄면, 줄어든 만큼을 활동지원 ‘보전급여’로 채워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활동지원 이용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활동지원 시간을 늘려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꿔 주겠다는 제안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급여 환수와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종합조사 관련)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bokjiro.go.kr)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