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냉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취약가구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함께 사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6년 기준 1인 29만 5,200원 ~ 4인 이상 70만 1,300원을 연간 지원합니다.
- 2026년부터 여름·겨울 구분 없이 연간 금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 아래 취약계층이 한 명 이상 포함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수급 가구라도 취약계층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구성원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2026년)
| 가구원 수 | 연간 지원 금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0,800원 |
| 3인 | 566,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2026년 추경 반영 기준입니다. 2027년 금액은 새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2026년에 바뀐 점
- 계절 구분 폐지: 예전에는 여름분·겨울분이 나뉘어 있었지만, 이제 연간 금액을 계절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추경으로 지원 목표 가구가 늘었고, 등유·LPG를 쓰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가상카드)으로 쓰거나, 등유·LPG·연탄은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결제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사용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의 지난해 받았다고 올해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매년 주민센터에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민센터, 복지로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