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큰 병에 걸려 당장 생활비가 끊겼다면, 몇 달을 버틸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라 긴급한 경우 조사보다 지원이 먼저 이뤄집니다.
핵심 요약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약 199만 5천 원입니다. 2027년 지원 금액은 보통 연말~연초에 새로 고시됩니다.
- 2027년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약 205만 원, 4인 가구는 월 약 519만 원입니다.
- 실직, 질병, 폐업, 소득자 사망 등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얼마를 받나요?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약 199만 5천 원이며, 1회 지원 후 위기가 계속되면 연장해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0% 올라, 2027년 생계지원 금액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 금액은 고시가 나오는 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 주거지원: 임시 거처 비용을 지원합니다(대도시 4인 기준 월 66만 3천 원 이내, 최대 12회).
- 의료지원: 검사·치료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최대 2회).
- 그 밖에: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소득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소득 기준(월) |
|---|---|
| 1인 | 2,052,032원 |
| 2인 | 3,360,484원 |
| 3인 | 4,288,568원 |
| 4인 | 5,197,414원 |
| 5인 | 6,047,264원 |
| 6인 | 6,846,901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75%를 곱해 원 미만을 반올림한 계산값입니다. 재산(지역별)과 금융재산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
- 화재 등으로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
- 가정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전기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끊겼거나 끊길 예정인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등 특별법에 따른 경우
신청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 지원을 결정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이웃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해도 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주민센터·시군구청
- 복지로(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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