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는 대학생에게 가장 큰 부담은 월세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를 매달 지원합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장학금’과 ‘주거’ 관련 검색어 양쪽에 꾸준히 오르는 키워드입니다.
핵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만 39세 이하, 대학원생 제외)이 대상입니다.
- 부모님 주소지가 대학과 다른 교통권(원거리)이어야 합니다.
-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을 받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지원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원격대학 제외), 해당 연도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학과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 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점 이상(신입·편입생은 첫 학기 면제)
2. 원거리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구분 | 같은 교통권으로 보는 범위 |
|---|---|
| 대도시권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을 각각 하나로 봄 |
| 시(市) | 경계가 맞닿은 인접 시는 같은 교통권 |
| 군(郡) | 같은 군 안에서만 같은 교통권 |
예를 들어 부모님이 대구에 살고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면 서로 다른 권역이라 원거리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인천, 대학이 서울이면 같은 수도권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3. 얼마를,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월 최대 20만원, 1년에 최대 240만원입니다. 월세 같은 임차료뿐 아니라 관리비, 전기·가스·수도 요금, 주택 임차 대출 이자에도 인정됩니다. 기숙사와 고시원도 해당됩니다.
4. 신청 시기와 방법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에는 1학기 2월 3일~3월 17일, 2학기 5월 22일~6월 22일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학기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공지로 발표되니 알림 신청을 해 두세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기한 안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본인이 수급자여도 필요)
- 선발 후 지급요청서·서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지급됩니다.
주의 지급요청서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선발되어도 지원에서 빠집니다. 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나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안 되니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공지사항
- 재학 중인 대학 학생지원·장학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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