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교재·체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교육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대상이 넓습니다.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 50만 2천원, 중 69만 9천원, 고 86만원(연 1회)입니다.
- 현금이 아니라 카드·간편결제로 쓰는 바우처로 받습니다.
- 이미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급여 금액 (2026년)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
2026년 금액은 전년보다 평균 6% 올랐습니다. 2027년 금액은 교육부가 연초에 발표하므로 확정되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7년 교육급여 소득기준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교육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50%)도 정해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선정기준(월) |
|---|---|
| 1인 | 1,368,021원 |
| 2인 | 2,240,322원 |
| 3인 | 2,859,045원 |
| 4인 | 3,464,942원 |
| 5인 | 4,031,509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우리 가구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신청방법과 바우처 사용법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연중 신청 가능, 신청한 날 기준으로 지원)
- 추천 시기: 매년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그해 지원을 빠짐없이 받기 좋습니다.
- 신규 수급자: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따로 신청
- 사용: 등록한 카드·간편결제로 교재, 학용품, 체험활동비 등에 사용(학원비 등 사교육에는 사용 불가)
주의 바우처에는 사용 기한이 있어 남은 금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계획해 쓰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한국장학재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복지로, 시·도 교육청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