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총정리! 초등 50만2천원·중학 69만9천원·고등 86만원, 2027 소득기준표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총정리! 초등 50만2천원·중학 69만9천원·고등 86만원, 2027 소득기준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교재·체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교육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대상이 넓습니다.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 50만 2천원, 중 69만 9천원, 고 86만원(연 1회)입니다.
  • 현금이 아니라 카드·간편결제로 쓰는 바우처로 받습니다.
  • 이미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급여 금액 (2026년)

구분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초등학생502,000원
중학생699,000원
고등학생860,000원 +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2026년 금액은 전년보다 평균 6% 올랐습니다. 2027년 금액은 교육부가 연초에 발표하므로 확정되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7년 교육급여 소득기준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교육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50%)도 정해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2027년 선정기준(월)
1인1,368,021원
2인2,240,322원
3인2,859,045원
4인3,464,942원
5인4,031,509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우리 가구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신청방법과 바우처 사용법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연중 신청 가능, 신청한 날 기준으로 지원)
  • 추천 시기: 매년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그해 지원을 빠짐없이 받기 좋습니다.
  • 신규 수급자: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따로 신청
  • 사용: 등록한 카드·간편결제로 교재, 학용품, 체험활동비 등에 사용(학원비 등 사교육에는 사용 불가)
주의 바우처에는 사용 기한이 있어 남은 금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계획해 쓰세요.
교육급여 신청 순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한국장학재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복지로, 시·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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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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