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꼭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 자녀 1명당 매달 양육비를 받고, 상황에 따라 추가 양육비와 학용품비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을 받습니다.
- 미혼 한부모·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 자녀는 월 10만원을 더 받습니다.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입니다.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연 10만원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
부모 중 한 명이 혼자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면 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
| 일반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 448만 645원, 3인 가구 571만 8,091원으로 정해져 2027년 1월부터 선정 기준도 함께 오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 항목 | 2026년 금액 |
|---|---|
|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월 10만원 (미혼·조손 5세 이하, 청년 한부모 자녀)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0~1세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 |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아동양육비 대신 다른 지원이 적용되는 등 중복 기준이 있으니 신청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준비물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이혼·사별 등 한부모 사유를 확인할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받으므로 한부모가 된 뒤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상담과 이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과 함께 알아 두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한부모상담 ☎1644-6621(양육비이행관리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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