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지원 총정리! 저소득층 무료 집수리, 수선유지급여와 서울 희망의 집수리 250만원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지원 총정리! 저소득층 무료 집수리, 수선유지급여와 서울 희망의 집수리 250만원

구글 트렌드 “주거” 관련 급상승 검색어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70%)이 올랐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곰팡이, 낡은 보일러, 새는 창문 때문에 고민인 가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집수리를 무료로 해 주는 제도가 여러 개 있으니, 우리 집에 맞는 것을 골라 신청해 보세요.

핵심 요약

  • 주거급여 자가가구(중위 48% 이하): 수선유지급여로 경보수 590만원~대보수 1,601만원
  • 서울 희망의 집수리: 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긴급가구, 가구당 250만원 시공 지원
  • 세입자도 가능한 사업이 있음(임대인 동의, 계약기간 확인 필요)
  • 모두 현금이 아니라 시공(현물)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

1. 집수리 지원 사업 한눈에 비교

사업대상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경보수 590만원(3년)·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
서울 희망의 집수리서울 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자가·임차)가구당 250만원 맞춤형 집수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수급자·차상위 등 에너지 취약가구단열·창호·보일러 등 시공(한국에너지재단)
시·군·구 자체 집수리지자체마다 다름도배·장판·안전시설 등

2.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집을 가지고 직접 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임차료 대신 집수리를 받습니다. LH가 집 상태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고, 소득에 따라 공사비의 80~100%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도배·장판 등, 590만원 한도, 3년 주기
  • 중보수: 창호·단열·난방 등, 1,095만원 한도, 5년 주기
  • 대보수: 지붕·욕실·주방 등, 1,601만원 한도, 7년 주기
  • 고령자·장애인은 편의시설(안전손잡이, 경사로 등) 추가 지원

3. 서울 희망의 집수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1인 1,538,543원, 4인 3,896,843원)
  • 대상: 반지하 거주 가구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자가·임차 모두 가능
  • 임차인은 계약 잔여기간 12개월 이상 + 임대인 동의서 필요
  • 지원: 가구당 250만원 범위에서 도배·장판, 단열·창호, 보일러, 곰팡이 제거, 화재·침수 경보기 등
  • 제외: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 최근 3년(2023~2025) 수혜 가구, 공공임대·무허가 건물 등

4. 우리 집에 맞는 사업 고르는 법

  1.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라면 → 수선유지급여(주민센터·LH)
  2. 서울 반지하·긴급 상황이면 → 희망의 집수리(동주민센터)
  3.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낡은 집이면 →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4. 그 밖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집수리” 공고 검색
주의 “정부 지원으로 무료 집수리”라며 방문해 계약금을 먼저 요구하는 업체는 공식 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공 집수리는 주민센터·지자체·LH를 통해 신청하고, 시공업체도 사업 주관기관이 정합니다.
집수리 지원 신청 순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 상담
  • 마이홈포털(myhome.go.kr) ☎1600-0777 — 주거급여 수선유지
  • 서울시 주거복지과 ☎02-2133-7985 — 희망의 집수리
  • 한국에너지재단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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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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