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렌드 “주거” 관련 급상승 검색어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70%)이 올랐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곰팡이, 낡은 보일러, 새는 창문 때문에 고민인 가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집수리를 무료로 해 주는 제도가 여러 개 있으니, 우리 집에 맞는 것을 골라 신청해 보세요.
핵심 요약
- 주거급여 자가가구(중위 48% 이하): 수선유지급여로 경보수 590만원~대보수 1,601만원
- 서울 희망의 집수리: 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긴급가구, 가구당 250만원 시공 지원
- 세입자도 가능한 사업이 있음(임대인 동의, 계약기간 확인 필요)
- 모두 현금이 아니라 시공(현물)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
1. 집수리 지원 사업 한눈에 비교
| 사업 | 대상 | 지원 내용 |
|---|---|---|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 | 경보수 590만원(3년)·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 |
| 서울 희망의 집수리 | 서울 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자가·임차) | 가구당 250만원 맞춤형 집수리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수급자·차상위 등 에너지 취약가구 | 단열·창호·보일러 등 시공(한국에너지재단) |
| 시·군·구 자체 집수리 | 지자체마다 다름 | 도배·장판·안전시설 등 |
2.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집을 가지고 직접 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임차료 대신 집수리를 받습니다. LH가 집 상태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고, 소득에 따라 공사비의 80~100%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도배·장판 등, 590만원 한도, 3년 주기
- 중보수: 창호·단열·난방 등, 1,095만원 한도, 5년 주기
- 대보수: 지붕·욕실·주방 등, 1,601만원 한도, 7년 주기
- 고령자·장애인은 편의시설(안전손잡이, 경사로 등) 추가 지원
3. 서울 희망의 집수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1인 1,538,543원, 4인 3,896,843원)
- 대상: 반지하 거주 가구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자가·임차 모두 가능
- 임차인은 계약 잔여기간 12개월 이상 + 임대인 동의서 필요
- 지원: 가구당 250만원 범위에서 도배·장판, 단열·창호, 보일러, 곰팡이 제거, 화재·침수 경보기 등
- 제외: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 최근 3년(2023~2025) 수혜 가구, 공공임대·무허가 건물 등
4. 우리 집에 맞는 사업 고르는 법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라면 → 수선유지급여(주민센터·LH)
- 서울 반지하·긴급 상황이면 → 희망의 집수리(동주민센터)
-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낡은 집이면 →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 그 밖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집수리” 공고 검색
주의 “정부 지원으로 무료 집수리”라며 방문해 계약금을 먼저 요구하는 업체는 공식 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공 집수리는 주민센터·지자체·LH를 통해 신청하고, 시공업체도 사업 주관기관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 상담
- 마이홈포털(myhome.go.kr) ☎1600-0777 — 주거급여 수선유지
- 서울시 주거복지과 ☎02-2133-7985 — 희망의 집수리
- 한국에너지재단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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