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어려워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으로, 연체가 길어진 경우 원금까지 줄여 줍니다. 폐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폐업자 포함).
-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줄입니다.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지금 휴업·폐업했어도 가능)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중인 경우
-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이지만 연체 가능성이 큰 경우(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으로 안내)
감면율과 상환 조건
| 구분 | 내용 |
|---|---|
| 원금 감면(부실차주) | 순부채(빚 − 재산)의 60~80% |
| 원금 감면(취약계층)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 최대 90% |
| 저소득 소액 채무 | 총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최대 90% (2025년 9월부터) |
| 상환기간 |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 부실우려차주 |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중심 |
원금 감면은 갖고 있는 재산을 뺀 순부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액이 줄어듭니다. 채무조정 기간에는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상담 때 꼭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방문: 캠코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 후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장사를 정리할 계획이라면 폐업 지원(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과 재취업 지원도 함께 알아보면 다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새출발기금 대행”, “감면율 높여 준다”며 수수료를 받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와 창구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새출발기금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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