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으면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 병원비 부담도 커지기 쉽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장애인 가구에는 몇 천 원의 본인부담금도 쌓이면 큰돈이 됩니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등록장애인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덜어 주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입니다.
- 동네 의원(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중 750원을 지원합니다.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2·3차) 외래와 모든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지원 대상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 가운데 아래 두 경우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으로 본인부담 경감을 받는 사람)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이미 본인부담이 매우 낮게 정해져 있어 이 사업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2. 의료기관별 지원 내용
| 진료 구분 | 지원 내용 |
|---|---|
| 1차 의료기관(의원) 외래 | 본인부담금 중 750원 지원 |
| 2·3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외래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1·2·3차 의료기관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 아님 |
예를 들어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이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원래 내야 할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이 사업이 대신 내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급병실료, 선택 검사처럼 비급여로 분류되는 비용은 직접 내야 합니다.
3. 어떻게 적용받나요?
- 대상 자격(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 전산에 등록되어 있으면 병원·약국에서 수납할 때 지원 금액이 빠집니다.
- 자격이 맞는데 적용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과 의료급여·차상위 자격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격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4.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휠체어, 보청기 등은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와 지자체 교부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큰 수술이나 입원으로 병원비가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주의 지원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 예정이라면 진료 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내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 정보이므로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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