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본인부담금 총정리! 2027 선정기준(중위소득 40%) 표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본인부담금 총정리! 2027 선정기준(중위소득 40%) 표

병원비 걱정 때문에 진료를 미루고 있다면 의료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는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를 받아 병원비를 거의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냅니다. 1종과 2종의 차이와 2027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기준은 1인 109만 4,416원, 4인 277만 1,954원입니다.
  • 일할 수 없는 가구 등은 1종(입원 무료), 나머지는 2종입니다.
  • 2026년부터 외래 진료가 연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부담 30%가 적용됩니다.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2026년(월)2027년(월)
1인1,025,695원1,094,416원
2인1,679,717원1,792,258원
3인2,143,614원2,287,236원
4인2,597,895원2,771,954원
5인3,022,688원3,225,207원

2027년 기준은 확정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1종과 2종 차이

  • 1종: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있는 가구,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결핵환자, 시설 수급자 등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 등)
구분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약국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
1종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 입원10%10%10%–
2종 외래1,000원15%15%500원

1종은 30일 동안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넘으면, 2종은 1년 동안 8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돌려받는 상한제가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에서도 본인이 냅니다.

신청방법과 이용할 때 주의할 점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본인, 가족, 친족 등 대리 신청 가능)
  •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진료 절차: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의뢰서를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응급 등 예외를 빼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를 모두 낼 수 있습니다.
  • 2026년 변화: 외래 진료가 연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본인부담 30% 적용(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 제외),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주의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보다 소득이 조금 많아도 의료급여(40%)나 주거급여(48%)는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급여별로 다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신청 순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주민센터,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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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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