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를 찾는 검색이 크게 늘어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해마다 한 번 이상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라,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챙기는 회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 직원이 없는 회사도 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와 무료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이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대상입니다.
-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 결과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에서 영상·교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누가 받아야 하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받아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장애인 직원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도 교육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2. 교육 횟수·내용·방법
| 구분 | 내용 |
|---|---|
| 횟수 | 연 1회 이상 |
| 주요 내용 |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장애인 고용 관련 법과 제도, 직장 내 차별 금지와 편의 제공 |
| 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강사 초빙, 위탁교육 등 |
| 소규모 사업장 |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나눠 주거나 게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 기록 보관 | 결과보고서, 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3년 보관 |
교육 시간과 소규모 사업장 특례 등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3. 하지 않으면 과태료
교육을 하지 않거나 결과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안내 기준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과 같은 날 함께 진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4. 무료 교육자료와 강사 지원 받는 곳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교육 영상, 교재, 사례집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과정을 직원이 각자 듣고 수료증을 남기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 강사 지원: 공단에 등록된 전문강사를 연결받는 방법도 있으니 교육포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주의 ‘미이수 시 과태료가 바로 나온다’며 유료 교육을 강하게 권하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무료 공식 자료로도 의무를 다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비교해 보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 정보이므로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kead.or.kr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공단 운영)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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