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렌드에서 최근 7일 동안 “장애인 차별 해결 방안” 검색이 급상승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채용에서 떨어지거나, 식당·병원·학교에서 이용을 거절당하거나, 필요한 편의를 받지 못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차별을 겪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331, 온라인·우편·방문)이 가장 기본 경로
-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피해가 크면 법무부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악의적 차별은 형사처벌 대상
- 혼자 어렵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에 상담 요청
1.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차별로 봅니다.
- 고용: 장애를 이유로 채용 거부, 임금·승진·해고에서 불이익
- 교육: 입학 거부, 수업·시험에서 필요한 편의(보조인력, 시험시간 연장 등) 미제공
- 재화·서비스: 식당·숙박·병원 이용 거부, 보조견 동반 거부
- 정보통신: 웹사이트·키오스크 접근성 미흡으로 이용 불가
- 이동·교통: 승차 거부, 교통약자 편의시설 미설치
- 괴롭힘: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 따돌림, 비하 발언
2. 구제받는 3가지 방법
| 방법 | 어디에 | 특징 |
|---|---|---|
|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 비용 없음, 조사 후 시정 권고 |
| 시정명령 | 법무부 | 인권위 권고 불이행 + 피해가 크거나 반복될 때 |
| 소송 | 법원 | 손해배상 청구, 차별 중지 등 구제조치 요청 |
세 가지는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나면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할 수 있으니, 순서는 상담을 받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순서
- 차별 상황 기록: 날짜, 장소, 상대방, 들은 말, 목격자
- 증거 모으기: 문자·메일, 녹음, 사진, 채용 공고·거절 통보문
- 진정서 제출: 인권위 홈페이지 온라인 진정, 우편·팩스, 방문, 전화 상담 ☎1331
- 조사 진행: 인권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양쪽 의견을 들음
- 결정: 차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 아니면 기각
차별을 당한 본인뿐 아니라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진정이 각하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접수하세요.
4. 법무부 시정명령과 손해배상
- 인권위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반복적·고의적인 경우 등에는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차별로 손해를 입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의 녹음은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증거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진정은 할 수 있으니, 기억나는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국가인권위원회 ☎1331(인권상담), 홈페이지 온라인 진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소송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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