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총정리! 중증 여성 월 90만원까지, 의무고용률 초과 기준과 e신고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총정리! 중증 여성 월 90만원까지, 의무고용률 초과 기준과 e신고 신청방법

구글 트렌드에서 장애인 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관련 인기 검색어 상위에 있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라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꼭 알아 두세요. 장애인 구직자에게도 채용 기회를 넓혀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2명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지급단가(월): 경증 남 35만·여 50만, 중증 남 70만·여 90만 원
  • 지급액은 단가와 월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
  • 신청: e신고(esingo.or.kr)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소멸시효 3년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민간기업 의무고용률 3.1%)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
  •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 신청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상담해 보세요.

2. 1인당 월 지급단가

장애 정도남성여성
경증월 35만 원월 50만 원
중증월 70만 원월 9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위 단가와 그 근로자 월임금의 60% 가운데 낮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중증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이 120만 원이면 60%인 72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신청 시기와 방법

  • 월별 신청: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가능(분기·반기·연 단위로 모아서도 신청 가능)
  • 전자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 우편·방문: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 처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권리 소멸

4. 함께 알아두면 좋은 지원

  •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 장애인 고용 시설·장비 지원(작업장 개선 등)
  • 공단 취업알선·지원고용으로 적합한 인재 추천
주의 지급단가와 의무고용률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세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순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e신고서비스(esingo.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kead.or.kr)
  • 관할 지역본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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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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