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찾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집 안이나 시설 안에서 일어나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이 알아채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보호 방법입니다. 신고 번호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신고 전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전국 공통), 긴급하면 112
- 누구나 신고 가능, 시설 종사자·공무원 등은 신고의무자
- 신고자 신분은 비밀로 보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됨
- 신고 후 현장조사 → 응급보호·쉼터 → 법률·심리 지원
1. 이런 것도 장애인 학대입니다
| 유형 | 예시 |
|---|---|
| 신체적 학대 | 때리기, 묶어 두기, 과도한 힘으로 제압 |
| 정서적 학대 | 욕설, 위협, 따돌림, 모욕 |
| 성적 학대 | 성추행, 성희롱, 원치 않는 신체 접촉 |
| 경제적 착취 | 장애인연금·급여 가로채기, 임금 미지급, 명의 도용 대출 |
| 방임·유기 | 식사·치료·위생을 돌보지 않음, 내버려 두고 떠남 |
특히 장애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수당을 가족·지인이 대신 쓰는 경제적 착취는 피해자가 학대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이나 신분증을 남이 관리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2. 어디로 신고하나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 전국 어디서나 연결
- 경찰 112 — 지금 위험한 상황일 때
- 발달장애인·장애아동 관련: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 온라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상담·신고
보건복지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 20곳의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고 신고 접수와 조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3.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은 업무 중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직군이 해당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담당자
- 의료인, 교사 등 법에서 정한 직군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은 해마다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 소속 기관 안내에 따라 이수하세요.
4.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
- 위험하면 피해자를 학대 행위자와 분리해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 의료·심리 치료 연계
- 고소·손해배상 등 법률 지원, 후견인 선임 지원
- 이후 재학대 여부를 계속 살피는 사후 관리
주의 학대가 의심되기만 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직접 모으려다 위험해질 수 있으니, 본 것·들은 것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고 바로 전문기관에 알리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 경찰 ☎112(긴급 상황)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학대 신고 방법·신고의무자 안내
- 보건복지부(2025.9) —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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