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입양해 가족이 된 가정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축하금입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 같은 일반 지원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입양 가정 전용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1명당 월 20만 원
- 입양축하금: 국내 입양 시 200만 원 한 번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월 63만~72만 원대(2025년 기준)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1. 입양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
| 지원 | 내용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1명당 월 20만 원 (2022년 15만 원 → 20만 원 인상) |
| 입양축하금 | 국내 입양 가정에 200만 원 (2022년 신설) |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 장애 월 72만 1천 원, 경증 장애·질환 월 63만 4천 원 (2025년 기준) |
| 연말정산 |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이 지원은 복권기금 등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2025년 입양 가정 지원에 약 21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장애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면 일반 양육수당 대신 더 많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을 받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입양할 때는 장애가 없었지만 입양 후에 장애가 생긴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장애 진단 서류를 내고 변경 신청을 하세요.
3. 아동수당·부모급여도 함께 받나요?
네. 입양아동도 나이 조건에 맞으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같은 일반 아동 지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이와 별개로 지급되는 입양 가정 전용 수당입니다. 다만 같은 목적의 지원이 겹치는지는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신청방법
- 장소: 입양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 사실 확인 서류, 통장 사본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인 등록 또는 진단 서류 추가
- 입양 절차·상담: 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자체 입양 담당 부서
2025년 7월부터 입양 절차가 민간 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양을 고민 중이라면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아동권리보장원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 상담·절차 안내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bokjiro.go.kr) — 입양아동 양육수당 서비스 검색
📌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 스마트투데이(2025.5.14) — 복권기금 입양가정 지원 213억, 양육수당·축하금·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복지로 — 입양아동 양육수당 서비스 안내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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