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렌드 ‘수당’ 급상승 검색어에 가정 양육 수당(+110%)이 올랐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운다면 매달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돌 전에는 부모급여를 받기 때문에, 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24~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금액: 일반 월 10만원, 농어촌 최대 15만6천원, 장애아동 최대 20만원
- 24개월 미만은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0세 100만원, 1세 50만원)를 받습니다.
-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매월 25일 지급(소급 지급 없음)
1. 2026년 가정양육수당 금액
| 아이 나이 | 일반 | 농어촌 | 장애아동 |
|---|---|---|---|
| 24~35개월 | 10만원 | 15만6천원 | 20만원 |
| 36~47개월 | 10만원 | 12만9천원 | 10만원 |
| 48~86개월 미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예전 글에 나오는 “12개월 미만 20만원” 같은 표는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0~23개월 아이는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부터 양육수당으로 넘어갑니다.
2.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멈추는 경우
- 받을 수 있음: 집에서 키우는 24~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시간제보육 이용(양육수당 유지)
- 멈춤: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달
- 멈춤: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
- 끝: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까지 지원
3. 신청방법과 지급일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합니다.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정도가 필요합니다.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받는 제도라 지난달 몫을 소급해 주지 않으니, 아이가 24개월이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어린이집에 다니다 그만두거나 반대로 다니기 시작할 때는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달 15일까지 신청하면 그달부터, 16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4. 2027년 달라질 수 있는 점(국회 확정 전)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202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을 새로 도입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0~1세 가정보육 때 추가 지원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아직 국회 확정 전입니다. 24~86개월 가정양육수당 자체가 바뀌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으니, 지금 아이는 현재 기준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복지로(bokjiro.go.kr) 양육수당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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