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망·질병·이혼 등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면 할머니·할아버지나 친척이 대신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키우도록 돕는 제도가 가정위탁입니다. 복지로 가족·돌봄 서비스와 보건복지부 안내를 바탕으로, 위탁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종류: 대리양육(조부모), 친인척, 일반, 전문 가정위탁
- 양육보조금 복지부 권고: 7세 미만 월 34만원, 7~13세 미만 45만원, 13세 이상 56만원 이상
- 위탁아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 심리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상해보험, 보호종료 후 자립수당 월 50만원
1. 가정위탁의 종류
| 종류 | 누가 돌보나요 |
|---|---|
| 대리양육 | 친조부모·외조부모 |
| 친인척 | 조부모를 뺀 8촌 이내 친척 |
| 일반 |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 |
| 전문 |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 위탁가정 |
2. 위탁가정이 받는 지원
- 양육보조금: 복지부 권고 기준 연령별 월 34만·45만·56만원 이상(지자체별로 다름)
- 위탁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의료·교육급여)
- 상해보험: 아동과 위탁부모 1인 보장
- 심리치료: 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검사비 1회 20만원,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월 100만원
- 신규 위탁가정 아동용품 구입비 100만원 권고, 대학 진학 자금 500만원 이상 권고
양육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 복지부 금액은 권고 기준입니다. 2025년 조사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권고 기준을 모두 맞춘 곳은 서울과 인천뿐이었고, 지역에 따라 월 30만원 안팎을 일률 지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3. 아이가 자란 뒤 — 자립 지원
- 자립정착금: 복지부 권고 최소 1,000만원 이상(시·도별로 더 많이 주는 곳 있음)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원
- 주거·취업 지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상담
4. 위탁부모가 되려면
- 양육에 적합한 소득이 있을 것
- 25세 이상, 위탁아동과 나이 차 60세 미만(서울 안내 기준)
- 위탁아동 포함 자녀 4명 이내
- 아동학대·가정폭력 전력이 없을 것
- 양성교육 이수 후 가정방문·상담을 거쳐 결정
조부모가 이미 손주를 키우고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상담해 대리양육 가정위탁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의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금액은 시·도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시·군·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예: 서울 ☎02-325-9080)
- 복지로(bokjiro.go.kr) — 가족·아동 복지서비스 찾기
📌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 가정위탁 지원 사업 안내
- 세계일보(2025.7) — 시·도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 현황
- 서울시 — 위탁부모 자격·교육 안내
- 복지로 — 가족·아동 복지서비스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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