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렌드에서 주휴 수당 지급 기준 검색이 지난주보다 90%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과 계산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최대 8시간분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 82,560원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진정
1. 주휴수당 받는 조건
-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개근)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
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계산표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주휴수당(최저시급 10,32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적용 계산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3. 자주 헷갈리는 경우
-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음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려면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함
- 연장근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의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음
- 근무일·시간이 매주 다르면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
4.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문자·앱 기록 포함)을 먼저 모아 두기
-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
-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임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미루지 않기
주의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라 ‘우리 가게는 안 준다’는 약속을 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개근 여부나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근무 기록을 꼭 남겨 두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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