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했는데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사장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없이도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퇴직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밀린 임금·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 받습니다.
- 재직자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최대 700만원까지 받습니다.
- 노동청 체불확인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 신청하고, 공단은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 회사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이 2026년 8월부터 최종 6개월분, 최대 3,1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금액
| 구분 | 지급 범위 | 상한 |
|---|---|---|
| 퇴직자 임금·휴업수당 | 퇴직 전 마지막 3개월분 | 700만원 |
| 퇴직자 퇴직급여 | 마지막 3년분 | 700만원 |
| 퇴직자 합계 | – | 1,000만원 |
| 재직자 |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인 경우 | 700만원 |
신청 조건과 기한
- 산재보험 적용 기준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장에서 일했을 것
-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민사소송이나 확정판결이 필요 없고 소송비용도 들지 않음
도산대지급금 확대 (2026년 8월)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문을 닫은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8월 개편으로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고 상한이 3,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1,000만원)는 그대로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뒤 남은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체불임금을 빨리 받아 주겠다”며 착수금을 먼저 요구하는 곳은 조심하세요. 진정과 대지급금 청구는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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