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하한액이 오를 예정이지만, 정부가 계산 방식을 바꾸는 개편도 추진하고 있어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만 8,100원, 최소 6만 6,048원입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 기준)라, 현행 계산대로면 2027년 하한액은 하루 6만 8,480원이 됩니다.
- 정부는 2027년부터 주 6일 기준 계산, 상·하한 조정 등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법 개정 전).
-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금액
| 구분 | 하루 금액 | 비고 |
|---|---|---|
| 상한액 | 68,100원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많아도 상한까지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만 320원 × 80% × 8시간 |
2027년 실업급여는 어떻게 바뀌나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4일 시간당 1만 700원(3.7% 인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계산식이 유지되면 2027년 하한액은 1만 700원 × 80% × 8시간 = 하루 6만 8,480원입니다. 이 경우 하한액이 현재 상한액(6만 8,100원)보다 높아져 상한액도 함께 조정돼야 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무급휴일을 빼고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 등이 담겼고, 총 지급일수와 총액은 유지하되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과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확정되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신청방법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회사 사정, 계약 만료 등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퇴직(자진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바로 신청
주의 실제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구직활동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거주지 고용센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