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낮 동안 돌봐 줄 곳이 필요할 때 많이 찾는 곳이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흔히 ‘노인 데이케어센터’, ‘노치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주야간보호는 건강보험공단이 비용 대부분을 내 주는 재가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이 얼마를 내게 되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재가급여로, 비용의 15%만 본인이 냅니다.
- 소득이 낮으면 9% 또는 6%로 줄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2,900원 ~ 5등급 120만8,900원입니다.
- 식사·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따로 내야 하니 센터별로 확인하세요.
1.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이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머물며 식사, 목욕, 건강 관리, 인지 활동, 재활 운동 등을 받는 곳입니다. 많은 센터가 차량으로 집과 센터를 오가는 송영 서비스를 함께 운영합니다. 가족은 낮 동안 일을 하거나 쉴 수 있고, 어르신은 집에 혼자 있지 않아도 됩니다.
2.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어르신
-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치매 어르신(주야간보호 이용 가능)
-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기준 최대액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만7천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5만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만9천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만1천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만1천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만1천원 |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와 합쳐서 쓰는 금액입니다. 한도를 넘겨 이용한 부분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15%이고,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감경 대상이면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
4. 따로 드는 비용과 센터 고르는 법
- 비급여: 식사비, 간식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은 장기요양 급여가 아니어서 따로 냅니다. 금액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 운영 시간·송영: 이용 시간과 송영 가능 지역을 꼭 확인하세요.
- 평가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센터 위치와 평가 등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상담·체험: 계약 전에 방문 상담을 받고, 가능하면 하루 체험 이용을 해 보세요.
주의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겠다며 이용을 권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 행위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 정보이므로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기관 찾기(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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