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땅값을 빼고 건물값만 내고 분양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은 대신,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서울 고덕강일3단지 청약이 진행되면서 검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핵심 요약
- 땅은 공공(SH·LH)이 소유,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만 소유
- 대신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함(일부 보증금 전환 가능)
- 최초 40년 거주 후 재계약하면 최장 80년까지 거주
-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 11월 2~3일, 일반 1순위 11월 4~5일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일반 아파트는 땅과 건물을 함께 사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을 공공기관에서 빌리고 건물만 삽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습니다. 대신 땅 사용료인 토지임대료를 매달 냅니다. 토지임대 기간은 처음 40년이고, 재계약하면 최장 8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2. 고덕강일3단지 분양가와 토지임대료
| 구분 | 49㎡ | 59㎡ |
|---|---|---|
| 건물 분양가 | 약 2억8천만~3억2천만 원 | 약 3억4천만~3억9천만 원 |
| 월 토지임대료 | 42만6천 원 | 51만1,500 원 |
전체 1,305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 몫을 뺀 713가구(특별공급 566가구, 일반공급 147가구)를 이번에 모집합니다. 토지임대료는 입주자와 합의하면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10월 26~27일
- 특별공급: 11월 2~3일
- 일반공급 1순위: 11월 4~5일, 2순위: 11월 6일
- 당첨자 발표: 11월 26일
3. 거주의무·전매제한·환매
2024년 6월 시행된 개정 주택법 기준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은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안에 팔려면 공공에 되팔아야 하고(환매), 거주의무 기간 안에는 처음 낸 금액 수준만 돌려받습니다. 거주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 일부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4. 신청 자격
-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
- 같은 순위 경쟁 시 물량의 50%를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소득·자산 기준과 특별공급 유형별 조건은 SH 모집공고문으로 확인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600-3456, i-sh.co.kr 모집공고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홈(applyhome.co.kr)
📌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집공고
- SBS Biz(2026.10.16) —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청약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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