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총정리! 건물만 분양받는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료·전매제한과 고덕강일3단지 일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총정리! 건물만 분양받는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료·전매제한과 고덕강일3단지 일정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땅값을 빼고 건물값만 내고 분양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은 대신,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서울 고덕강일3단지 청약이 진행되면서 검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핵심 요약

  • 땅은 공공(SH·LH)이 소유,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만 소유
  • 대신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함(일부 보증금 전환 가능)
  • 최초 40년 거주 후 재계약하면 최장 80년까지 거주
  •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 11월 2~3일, 일반 1순위 11월 4~5일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일반 아파트는 땅과 건물을 함께 사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을 공공기관에서 빌리고 건물만 삽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습니다. 대신 땅 사용료인 토지임대료를 매달 냅니다. 토지임대 기간은 처음 40년이고, 재계약하면 최장 8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2. 고덕강일3단지 분양가와 토지임대료

구분49㎡59㎡
건물 분양가약 2억8천만~3억2천만 원약 3억4천만~3억9천만 원
월 토지임대료42만6천 원51만1,500 원

전체 1,305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 몫을 뺀 713가구(특별공급 566가구, 일반공급 147가구)를 이번에 모집합니다. 토지임대료는 입주자와 합의하면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10월 26~27일
  • 특별공급: 11월 2~3일
  • 일반공급 1순위: 11월 4~5일, 2순위: 11월 6일
  • 당첨자 발표: 11월 26일

3. 거주의무·전매제한·환매

2024년 6월 시행된 개정 주택법 기준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은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안에 팔려면 공공에 되팔아야 하고(환매), 거주의무 기간 안에는 처음 낸 금액 수준만 돌려받습니다. 거주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 일부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4. 신청 자격

  •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
  • 같은 순위 경쟁 시 물량의 50%를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소득·자산 기준과 특별공급 유형별 조건은 SH 모집공고문으로 확인
주의 토지임대료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분양가가 싸다는 점만 보지 말고, 대출 이자와 토지임대료를 합친 월 부담을 계산해 보세요. 토지임대료는 일정 주기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 순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600-3456, i-sh.co.kr 모집공고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홈(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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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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