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시술비는 큰 부담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넓어져,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부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 횟수가 다시 생깁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소득기준(중위소득 180%)과 거주기간 요건 폐지 — 전국 17개 시·도 모두 적용
- 횟수: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신선·동결 구분 폐지
- 회당 최대: 체외수정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반드시 시술 전에 보건소·정부24에서 신청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득기준이 사라져 지금은 모든 시·도에서 폐지됐습니다. 거주기간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2. 몇 번, 얼마나 지원하나요?
| 시술 종류 | 회당 최대 지원액 | 횟수 |
|---|---|---|
| 체외수정(신선배아) | 110만원 | 출산당 25회 안에서 |
| 체외수정(동결배아) | 50만원 | 체외수정 20회 |
| 인공수정 | 30만원 | 인공수정 5회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일부 항목(3개)을 지원
- 2024년 11월부터 출산할 때마다 25회가 새로 주어짐
- 신선배아·동결배아 횟수 구분이 없어져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
- 나이별 차등 폐지: 45세 이상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로 같아지고 지원액도 같음
지자체에 따라 횟수 상한을 없애거나 추가 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예: 대구시는 2026년 9월 30일부터 25회 상한 폐지). 사는 지역 보건소에 추가 혜택을 꼭 물어보세요.
3. 신청 방법
-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부부 신분증, 진단서 등)
-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시술 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만 결제
4. 난임치료휴가도 늘어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연 6일) 중 유급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휴가급여 상한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오르고, 사전 검사·배란유도 같은 준비 단계도 휴가 대상이 됩니다. 휴가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지원결정통지서를 내도 됩니다.
주의 시술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시술 일정을 잡았다면 그 전에 꼭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두세요.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니 연말정산 때도 챙기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소지 보건소(모자보건 담당)
- 정부24(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고용노동부 ☎1350(난임치료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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