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밤늦게 전화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거나, 협박하는 추심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불법추심 피해(우려)자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대출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업자는 본인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반환·손해배상 소송도 무료로 대리해 줍니다.
- 신청은 금융감독원 ☎1332, 법률구조공단 ☎132로 합니다.
이런 추심은 불법입니다
-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전화·방문하는 행위
- 가족, 지인, 직장에 빚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행위
- 욕설, 협박, 폭행, 반복적인 연락으로 겁을 주는 행위
- 사진·연락처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피해가 생기면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화면, 송금 내역을 꼭 남겨 두세요. 신고와 소송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내용
| 지원 | 내용 | 비용 |
|---|---|---|
| 채무자대리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추심 연락을 대신 받고 대응 | 무료 |
| 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 이자 반환,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농어업인 150%) |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업자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1332 → 3번, 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전국 지부·출장소 방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협박이나 폭행이 있으면 바로 경찰 112에 신고
불법사금융을 다시 쓰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이나 채무조정도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
주의 “빚 독촉을 막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거나 다른 대출을 권하는 업체는 2차 피해를 노린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창구(1332, 132)는 무료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금융감독원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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