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투자 사기, 비상장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검찰·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등으로 모은 돈과 대출금까지 송금한 피해자들이 ‘2027 사기피해 지원금’, ‘보이스피싱 정부 보상금’을 찾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송금 직후라면 112·1332·송금 은행에 바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계좌에 남은 돈은 소송 없이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대출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금융사고는 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수수료를 주면 리딩방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업체는 2차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 구제는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 공식 절차로만 진행하세요.
1. 골든타임: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환급금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사기범이 돈을 빼 가기 전에 계좌를 묶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급정지 요청: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피해환급금: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어 동결에 성공하면, 민사소송 없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약 2~3개월)를 거쳐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의도용 대출 구제와 무료 법률지원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거나 신분증을 넘겨 내 명의로 카드론이나 비대면 대출이 실행됐다면 바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상환 유예: 사기로 생긴 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의 구제 절차로 상환 유예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자율배상 제도
개인정보가 털려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이체가 일어났다면,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 정도에 따라 피해액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을 거래 은행에 신청하세요.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명의도용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 정보이므로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지급정지: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송금 은행
-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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