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 갑자기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최대 72시간 방문돌봄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 갑자기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최대 72시간 방문돌봄

구글 트렌드 ‘돌봄’ 관련 검색어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갑자기 입원하거나, 혼자 사는 분이 다쳐서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장기요양등급도 없고 다른 서비스도 받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입원·사망 등)나 질병·부상으로 일시적 돌봄이 꼭 필요한 분
  • 지원: 재가돌봄·가사지원·이동지원, 최대 72시간(하루 최대 8시간)
  • 본인부담: 기초수급·차상위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는 전액 본인부담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행 지역만 가능)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돌봄은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함께 봅니다.

  • 긴급성: 돌봐주던 가족이 갑자기 입원·사망했거나, 본인이 질병·부상·재난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 돌봄 필요성: 혼자서 식사·세면·이동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 보충성: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만 13세 이상(긴급돌봄위원회가 인정하면 예외 가능)

일반적인 아이 양육,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대 사례 등은 대상이 아니고 다른 제도로 연결됩니다.

2.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나요?

항목내용(2026)
서비스재가돌봄(식사·세면 등), 가사지원, 이동지원(병원·장보기 동행)
지원 시간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30일 안에 사용 권고)
연장지자체가 인정하면 30일 추가 가능
단가기본돌봄 시간당 19,000원, 방문목욕 회당 88,000원(일부 지역)

3.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료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비용 전액 본인부담
  • 그 사이 구간: 지자체마다 본인부담 비율이 다름

4. 신청 방법과 시행 지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긴급돌봄은 2024년 시작해 2026년에는 전국 140여 개 시·군·구에서 시행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서울에 산다면 서울시 자체 사업인 돌봄SOS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을 연 1인 18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긴급돌봄은 현금을 주는 ‘긴급복지지원’과 다른 제도입니다. 생계비가 급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함께 알아보세요.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순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1522-0365
  • 서울 돌봄SOS: 안심돌봄120 ☎1668-0120, 다산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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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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