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렌드 ‘돌봄’ 관련 검색어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갑자기 입원하거나, 혼자 사는 분이 다쳐서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장기요양등급도 없고 다른 서비스도 받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입원·사망 등)나 질병·부상으로 일시적 돌봄이 꼭 필요한 분
- 지원: 재가돌봄·가사지원·이동지원, 최대 72시간(하루 최대 8시간)
- 본인부담: 기초수급·차상위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는 전액 본인부담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행 지역만 가능)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돌봄은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함께 봅니다.
- 긴급성: 돌봐주던 가족이 갑자기 입원·사망했거나, 본인이 질병·부상·재난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 돌봄 필요성: 혼자서 식사·세면·이동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 보충성: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만 13세 이상(긴급돌봄위원회가 인정하면 예외 가능)
일반적인 아이 양육,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대 사례 등은 대상이 아니고 다른 제도로 연결됩니다.
2.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나요?
| 항목 | 내용(2026) |
|---|---|
| 서비스 | 재가돌봄(식사·세면 등), 가사지원, 이동지원(병원·장보기 동행) |
| 지원 시간 |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30일 안에 사용 권고) |
| 연장 | 지자체가 인정하면 30일 추가 가능 |
| 단가 | 기본돌봄 시간당 19,000원, 방문목욕 회당 88,000원(일부 지역) |
3.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료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비용 전액 본인부담
- 그 사이 구간: 지자체마다 본인부담 비율이 다름
4. 신청 방법과 시행 지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긴급돌봄은 2024년 시작해 2026년에는 전국 140여 개 시·군·구에서 시행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서울에 산다면 서울시 자체 사업인 돌봄SOS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을 연 1인 18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긴급돌봄은 현금을 주는 ‘긴급복지지원’과 다른 제도입니다. 생계비가 급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함께 알아보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1522-0365
- 서울 돌봄SOS: 안심돌봄120 ☎1668-0120, 다산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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