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두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하는 사업으로 교육급여보다 대상이 넓습니다. 교육급여를 못 받는 가정도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활동지원비(초 50만2천원·중 69만9천원·고 86만원)
-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 기준으로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까지
- 지원 항목: 방과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PC, 급식비, 일부 고교 학비
- 신청: 복지로·교육비원클릭·행정복지센터, 연중 신청(신청일 기준 지원)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 운영 | 교육부(국민기초생활보장) |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 교육청 기준(통상 중위 50~80%) |
| 주요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일부 고교 학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 급식비 등 |
| 지역 차이 | 전국 같음 | 교육청마다 기준·금액 다름 |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할 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체크하면 자격에 맞는 것을 모두 심사받습니다.
2. 교육비 지원 항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월 정액), 필요한 경우 PC 지원
- 급식비: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경우 학교 급식비
- 고교 학비: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항목별 금액과 소득 기준은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육청은 중위소득 60%, 다른 교육청은 80%까지 지원하기도 하니 거주지 교육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3. 신청방법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학부모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교육비 선택
-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결과는 문자 또는 학교·교육청 안내로 통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마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이사, 가구 소득 변화가 있으면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 교육비 지원은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새 학기 집중신청기간(보통 3월)을 놓쳤더라도 지금 신청하면 남은 기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 복지로(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 복지로 공식 블로그 — 2026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안내
- 교육비원클릭 — 온라인 신청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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