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은 살 때와 탈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장애 정도, 배기량, 명의에 따라 조건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복지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를 바탕으로 세금 면제, LPG차, 통행료 감면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개별소비세: 심한 장애인 승용차 1대, 최대 500만원 면제
- 취득세·자동차세: 심한 장애인 1대 면제(2,000cc 이하 승용차 등)
- LPG 승용차: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보호자 명의로 구입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장애인 탑승 시, 통합복지카드 필요)
1. 살 때 받는 세금 혜택
| 세금 | 조건 | 신청처 |
|---|---|---|
| 개별소비세 |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 공동명의 승용차, 1인 1대, 최대 500만원 면제 | 신차 대리점 |
| 취득세 | 심한 장애인(시각장애는 지자체 조례 기준) 1대 | 시·군·구 세무과 |
| 자동차세 | 취득세 면제 차량과 같은 조건, 매년 면제 | 시·군·구 세무과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은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입니다. 면제를 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팔거나 명의를 바꾸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LPG 승용차 구입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보호자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승용차 1대를 LPG차로 구입·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때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3.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 보행상 장애가 있으면 ‘주차가능’ 표지, 없으면 ‘주차불가’ 표지 발급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 차량에 장애인이 탔을 때만 이용 가능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4. 고속도로 통행료·공영주차장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수소차 등
- 장애인 본인이 타고 있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통합복지카드 발급
- 하이패스는 감면 전용 단말기(지문 인증) 등록 방식으로 이용
- 2026년 7월 28일부터 1년 이상 장기렌트·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
- 공영주차장 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대부분 50% 안팎 감면
주의 장애인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료 감면을 받거나 표지를 쓰면 부당 감면으로 추징되고, 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복지로(bokjiro.go.kr)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
- 주소지 시·군·구 세무과(취득세·자동차세)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통행료 감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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