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이 밀려 정지되면 일자리 연락도, 본인인증도 어려워집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 빚과 통신 빚(휴대폰 요금·소액결제)을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통신비 원금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카드·대출 등 금융채무 조정을 신청할 때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받습니다.
- 통신비 원금은 상황에 따라 최대 90%까지 줄어듭니다(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줄어든 빚은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습니다.
-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앱·홈페이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통합채무조정 대상
-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분
-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이 밀린 분
- 금융회사 빚(카드·대출)도 함께 갚기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
예전에는 금융 빚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 빚은 통신사에 따로 사정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 번 신청으로 함께 조정받습니다. 통신사와 직접 분할 납부를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면율과 상환 방법
| 구분 | 내용 |
|---|---|
| 원금 감면 | 연체 기간, 소득,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결정 (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분할 상환 |
| 진행 절차 | 신청 → 심사 → 채권기관(금융회사·통신사) 동의 → 조정 확정 |
감면 폭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체 기간이 길고 소득이 적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조정이 확정되면 약속한 금액을 꾸준히 갚아야 하며, 3개월 이상 밀리면 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함께 볼 지원
- 전화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방문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상담부, 모바일 앱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사에 요금 감면을 신청해 앞으로 나갈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주민센터·통신사·정부24).
주의 “연체자도 휴대폰 개통·대출 가능”, “통신비 연체 대납” 같은 광고는 내구제 대출·명의 도용 사기일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큰 빚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채무조정 기준과 감면율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주민센터(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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